고창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70만원까지, 10% 할인(연중)
- 설 명절 구매한도 월100만원까지, 10% 할인

피플전북 승인 2024.01.20 06:21 의견 0
고창군이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월50만원에서 월70만원까지 상향해 연중 10% 상시 할인 판매한다. 설 명절이 있는 2월은 구매한도를 월100만원까지 올려 10% 할인판매한다.

지난해에는 고창사랑상품권 판매액이 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뤄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수는 2900개소에 이르며, 환전율 또한 91%를 넘어서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군민 생활경제에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고창사랑 상품권 할인행사(구매한도 상향)가 군민 가계 부담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 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피플전북 김수열 기자(peoplejb.co.kr)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저작권자 ⓒ피플전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