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한빛원전에 맨손어업인의 요구 사항 논의

피플전북 승인 2024.07.15 15:03 | 최종 수정 2024.07.15 15:20 의견 0
고창군 해양수산과장 등이 지난 11일 한빛원자력본부를 찾아 고창군청 앞 집회 상황을 알리고 맨손어업인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고창군은 원전보상구역 17㎞내 맨손어업인의 어업권 보장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여부를 타진했다.

이와 관련 한빛원전 관계자는 "맨손어업자들과 직접 협의해 어업권 소멸보상이 이뤄진 사안이다"이라며 "현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어업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당시 보상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법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맨손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보상이 이뤄졌다. 이후 고창군은 보상이 이루어진 원전보상구역 17km에 대해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 간 갈등과 신고로 해경에서는 조업구역 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수산업법 제48조 6항(준수사항 위반-조업구역 위반))을 확인해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돼 행정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군은 폐업을 보상받은 구역인 17km 이내에서 맨손어업 행위를 한 주민 30여 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맨손어업인들은 원전보상구역(17㎞) 어업권 보장과 과태료 처분을 취소 등을 요구하며 고창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피플전북 김수열 기자(peoplejb.co.kr)

저작권자 ⓒ피플전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