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사무소가 '고창읍주민행복센터'로 신청사 업무 개시

-9월 9일부터 행정기능과 가족돌봄 등 폭넓은 대민 행정서비스

피플전북 승인 2024.09.06 20:17 의견 0

고창군 고창읍이 오는 9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로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8년 준공된 이후 기존 고창읍사무소는 시설노후 및 공간 협소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고창읍주민행복센터는 2019년 지역밀착형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85 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은 4,686㎡규모로 건축되었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민원실 등 고창읍사무소 ▲ 2층은 사무공간을 포함해 대회의실 ▲ 3층에는 가족센터가 입주해 공동 육아와 가족상담 교육 등 가족 돌봄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고창읍주민행복센터(구 고창읍사무소)는 오는 9월 9일(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고창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하는 제도로 관내 13개 면 민원실은 2021년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읍사무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고, 민원인전용 컴퓨터를 마련해 민원인이 정부24에 접속하여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토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길수 고창읍장은 "신축 조성된 고창읍주민행복센터는 더 나은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피플전북 김수열 기자(peoplejb.co.kr) #고창군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_업무개시 #가족센터

저작권자 ⓒ피플전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