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외국인 등록 대행 서비스 시행

피플전북 승인 2024.10.16 19:42 의견 0

고창군이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등록 대행 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기존에는 농가나 계절근로자 등이 복잡한 구비서류 등을 직접 준비해 전주 외국인사무소까지 다녀와야 했다.

이에 고창군은 올해부터 농가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업해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한 고창군은 농가 경영 안정화와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사업으로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성실 근로자 항공료, 외국인 관리센터를 통한 통역 지원, 무료 건강 검진, 사랑의 옷 나눔 행사, 관내 주요 관광지 견학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피플전북 황경심 기자 (peoplejb.co.kr) #고창군 #외국인_등록대행서비스시행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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