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정적 시행 중

피플전북 승인 2024.04.22 19:05 의견 0

심덕섭 고창군수가 22일 간부회의에서 "고창군 농촌인력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인 농촌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역 농촌과 땀 흘려 농사짓는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4월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 다짐 행사'를 열며 농촌 지역 내 인건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당시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장, 이장단협의회장, 일자리협회 고창군지부 등이 참여했다.

이어 2023년 8월 1일에는 전국최초로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9월에는 적정인건비로 남자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 여자 9-11만원을 제시했다.

심 군수는 "조례는 폭등하는 인건비에 한숨 쉬는 지역 농가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행정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나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9개월 차를 맞는 현재 고창군의 인건비는 남자 13~14만원, 여자 11~12만원선으로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심 군수는 불법체류자들과 이들과 담합해 인건비를 올리는 브로커 세력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심 군수는 "숭고한 농업현장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지역에 발 못 붙이도록 농업인, 직업소개소,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당하고 타당한 조례를 적극 홍보하면서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피플전북 김수열 기자(peoplejb.co.kr) #고창군 #농촌인력적정인건비조례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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