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분기 착한 가격업소 신규 모집

피플전북 승인 2024.06.06 06:23 의견 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착한 가격업소를 신규모집한다.

착한 가격업소는 물가상승 억제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로 고창군은 현재 3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정요건은 고창군에서 영업 중인 업소로 지역 평균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 세탁업, 이. 미용업과 같은 개인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법인 및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신규업소는 표찰과 가격표지판을 제공하고 6개월 이상 유지업소는 업종별 맞춤형 물품 지원,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고창사랑카드 이용객에게 5% 캐시백 등이 제공된다.

신규지정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신활력경제정책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피플전북 황경심 기자(peoplejb.co.kr) #고창군 #착한가격업소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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