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 군민들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총력전’에 돌입한다.

8일 고창군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북특별자치도 기관표창 수상 등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저소득층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권리 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중단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는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현장 밀착형 복지 행정을 실현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 1,000cc 미만·200만 원 미만 차량에만 적용되던 일반재산 환산율이 소형 승합·화물차(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의료 혜택의 문턱을 낮췄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고창군은 특히 생계 및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 재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부적합자로 분류된 76세대에 대해 오는 2월 9일까지 완화된 올해 기준을 재적용하여 적정 복지 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전수 재확인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북특별자치도 기관표창을 받으며 복지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당시 신청 서류 일괄 안내와 수요자 중심의 안내문 제작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였으며, 부적합 판정 시에도 타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 체계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며 “달라진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플전북 편집국 peopl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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